- 김건부님께서 쓰신글 '..'의 답변입니다.
- 등록일 : 2022.05.25 조회수 : 10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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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부 님 쓰신글 제목 : .. 상습적이고 악의적이고 살인(자살)을 유도하게하는 범죄.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재범죄-특정범죄가중처벌
[답변] 안녕하세요.
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당 센터에서는 강력범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서
피의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, 병원비 등 보상 받지 못한 분들을
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
031-211-1295 / 5182-4761 으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